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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처리, 진단과 해법은

버려지는 약품, 
​     쌓여가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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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버려지는 폐의약품 수거·처리 관리 체계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폐의약품 관리제도는 2009년 환경부 주도로 시작해 2010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17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결, 2023년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개정 등 제도적 변화가 이어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본지는 현재 시행 중인 폐의약품 수거·처리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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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관리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

시민 다수, 약 그냥 버리거나

다시 복용한다


위의 두 사례는 폐의약품 관리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다수가 이를 알지 못한 채 무심코 약을 버리거나 다시 복용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폐의약품 수거·처리는 환경부가 2009년 민-관 협약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법제화되는 등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시행 15년이 넘도록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이른다.

환경부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2017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 등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했다. 이어 환경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방법, 수거 장소 및 수거함 설치, 수거 방법, 처리 방법 등을 담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서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배출하도록 했다. 배출 장소에는 별도의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했다. 규정에 따라 따라 A 씨는 액상의 해열제와 감기약을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서 용기째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A 씨 같이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인식 부족 인구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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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평택시 고덕면에 살고 있는 A씨(34·여)
 

신혼부부인 A 씨는 “아기 약은 거의 다 시럽으로 되어 있다”면서 “남긴 약은

싱크대에 부어서 비우고 용기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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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주택에 거주하는 B씨(58·여)


 

가족 약 상자는 병원 처방 약 봉투로 빼곡하다.‘어깨 염증’·‘진통’이라고 쓴 약봉지에는 ‘1일 2회, 7일분, 식후 30분 후 복용’이라고 적혀 있다. 처방 날짜는 2018년 1월 22일. B씨는 "증상이 이틀 만에 가라앉아 복용을 중단했다”면서 “남은 약은 다시 아프면 먹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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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처리 방법,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가 2021년 11월 11일~12일까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안다
60%

모른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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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

​어떻게 버리십니까?

도민 40%가 "처리방법 몰라"
39% 일반쓰레기로 버린다"

싱크대·변기·하수관 처리도

경기도가 2021년도에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폐의약품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 실태를 보면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39%, 약국 제출 또는 약국 수거함 34%, 처분하지 않고 집에 보관 12%, 보건소·복지관·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수거함 6%, 가정 내 싱크대·변기·하수관 5%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폐의약품은 하천과 토양으로 흘러들어 생태계 교란, 항생제 내성균 출현,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의약품이 환경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외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국제 연구자료인 Global Perspectives(Pharmaceuticals in the Environment–Global Occurrences and Perspectives)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71개국의 지표수(하천·호수), 하수, 지하수, 토양 등 다양한 환경 매체에서 의약품 또는 그 대사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문 기관 조사에서도 한강 수계 여러 지점에서 의약품 성분이, 또 낙동강 수계에서도 카페인을 비롯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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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되지 않은 폐의약품…생태계 교란,

항생제 내성균 출현, 수질오염 불러온다

“전 세계에서 약 630종의 의약 성분이 강이나 하천, 지하수, 토양에서 검출되었고, 외국 사례로 의약품에 노출된 곳에서 호수에 사는 물고기의 암수 성비 비율이 바뀌거나 신경안정제를 먹고 죽은 소 시체를 파먹은 새가 죽기도 했다.”

​-박정임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경기도민 폐의약품 배출 실태 설문조사 

경기도 지자체 폐의약품 처리량 추이

94.84% ↑

3년새 도내 총 수거·처리량
 

 

7.3% ↑

2024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18개

경기도 내 2023년 이전

제정된 조례를

그대로 운영 중인 시·군



 

​자료 출처: 경기도 각 시·군​단위: kg

자료: 경기도

전국 폐의약품 수거·처리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평가할 기준과 지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발생량’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 수거·처리량만으로는 ‘수거율’을 알 수 없어서다. 분수로 치면 분자(처리량)만 있고 분모(발생량)가 빠져있어 성과를 말할 수도, 실패를 진단할 수도 없는 구조인 것이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폐의약품 처리량은 2021년 487t에서 2022년 713t, 2023년 772t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흐름은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중부일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2022~2024년까지 폐의약품 수거·처리량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도내 총 수거·처리량은 2022년도 6만 1천 505kg에서 2023년도 9만 7천 813kg, 2024년도 11만 9천 834kg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와 2024년을 비교하면 무려 94.84%가 증가했다.

시·군별 3년치 합계를 보면 시흥시가 가장 많은 2만 9천 920kg의 폐의약품을 처리했다. 이어 안양시(2만 5천 450kg), 평택시(2만 4천 120kg), 성남시(1만 9천 336kg), 고양시(1만 7천 124kg) 순으로 집계됐다.

용인시는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2022년도 1천 248kg에서 2023년도 5천 315kg(326% 증가), 2024년도 9천263kg(74% 증가)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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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발생량,
아무도 모른다 

도 내 시·군 2022년~2024년까지 수거 처리량 3년새 94.84%증가

실제 폐의약품 발생 증가 가능성 있다

실제 경기도 전체 수거·처리량이 3년 사이 94.84% 증가했지만 인구 증가, 고령화, 만성질환자 확대, 처방량 증가 등으로 폐의약품 발생 자체가 늘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파주시와 여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폐의약품 수거·처리량에 대한 통계 자료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평가 불능 상태의 정책은 관리가 아니라 방치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인구 대비 발생량, 수거율 등 핵심 지표를 마련하지 못한 채 처리 수치 증가만 강조되는 한 폐의약품 문제는 ‘관리되고 있다’는 착시 속에서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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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정책 성과 냈지만…발생량 관련 기초 통계 아예 없어

폐의약품 수거 처리 증가의 역설

하지만 이 같은 수치 증가를 폐의약품 처리 정책의 성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발생량’에 대한 기초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 수거·처리량 증가가 실제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의 몇 퍼센트를 회수하고 있는지, 관리 사각지대는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익위 권고·환경부 지침에도...시·군 조례 미정비 여전

제도는 있는데 작동은 안 된다

폐의약품 처리 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행정 이행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약사법 개정 및 관련 개정 방안을 의결했다 . 폐의약품 관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 환경부 역시 2022년 2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수립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는 등 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행정체계 재정비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정책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업무는 여전히 분절돼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문제는 부서 간 역할 혼선이다. 폐의약품 소각 처리 업무만 환경부서로 이관됐을 뿐 약국 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와 관리 업무는 여전히 보건소 소관으로 남아있다. 이로 인해 수거와 처리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폐의약품 관리, 단순한 소각 행정 아니라 부서 간 협업 통해 시민 신뢰 확보해야
대표적인 문제, 부처 간 역할 혼선

 

 

폐의약품 소각 처리 업무만 환경부서로 이관됐을 뿐 약국 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와 관리 업무는 여전히 보건소 소관으로 남아있고, 이로 인해 수거와 처리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A 시 환경부서(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수거된 폐의약품을 소각 처리하는 업무는 우리 부서가 맡고 있지만,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약국이 어디에 몇 곳이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약국을 관리하는 보건소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 시 보건소 관계자도 “관내 개설 약국 현황이나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약국 정보는 보건소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과거 보건소가 주관하던 폐의약품 수거 업무가 환경부서로 넘어간 이후 현재 수거나 처리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기 어렵고, ‘불용의약품 조례’도 폐지해야 하는데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의약품 생산 규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거·처리 책임 지자체가 떠안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역대 최고…
폐의약품 증가와 직결돼 큰 문제

국내 의약품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폐의약품도 급증하고 있지만, 수거·처리 책임은 여전히 지자체에만 떠넘겨져 있어 제약사의 의무적 참여를 골자로 한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EPR)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은 32조 8,629억 원으로 전년(30조 6,396억 원) 대비 7.3% 증가했다. 이는 199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의약품 생산액은 2020년 24조 5,662억 원에서 2021년 25조 4,906억 원, 2022년 28조 9,503억 원, 2023년 30조 6,396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문제는 의약품 생산량 증가가 폐의약품 발생량 증가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밝힌 전국 폐의약품 수거량은 2020년 415t에서 2021년 487t, 2022년 713t, 2023년 772t으로 급증했다.

환경부는 수거 거점 확대와 수거 방식 다양화를 증가 요인으로 꼽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의약품 생산량 증가가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현행 폐의약품 수거·처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 주체의 부재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근본적 생산 주체는 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수거와 처리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적은 2009년 환경부 주도로 폐의약품 회수·처리 민관 협약 시범사업이 출범한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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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EPR 도입, 급하다

2014년 김동영 당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효율적인 폐의약품 수거를 통한 서울의 환경 보호 및 건강 증진’ 논문에서 5년간 실시된 수거 모형의 문제점으로 ‘제약업계 참여 저조’를 꼽으며 제약사의 의무적 참여를 강조했다.

박정임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현재 시스템의 한계로 의약품 처리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부처의 소극적 대응, 지자체 수거 체계 미작동, 폐의약품 수거지 접근성 불편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제약사는 약을 만들고 판매해서 이익을 보는 주체인 만큼 의약품 수거·처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들은 폐의약품 문제를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로 해결하고 있다. EPR은 제품 생산자가 제품의 전 생애 주기, 특히 폐기 단계에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제약사가 법적으로 수거·처리 비용과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도록 한 체계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폐의약품을 ‘개인의 책임’이나 ‘지자체 업무’가 아닌,

제약사가 비용과 구조를 책임지는 공공 시스템의 일부로 관리한다는 점이다.

 

제약사가 수거 처리 비용 등 분담…
국내 제약사 의무 참여 시스템 시급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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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제조사가 수거·폐기 비용 분담…
​생산자 적극적 참여

Click!

프랑스 법령은 약국에서 환자가 반납한 폐의약품을 수거·처리하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사가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 비용을 분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eco-organization’이 운영되며, 생산자는 해당 기구에 비용을 지불하고 수거·처리 체계에 참여한다.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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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임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

“의약물질이라는 이름 때문에 약은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도하지 않고 먹는 약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특히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경우 남은 약 재복용이 부작용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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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

"이론적으로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모두 복용해 폐의약품이 제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폐의약품은 기본권인 국민 건강의 헌법적 가치 실현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의 근간이며, 반드시 책임성이 따라야 한다."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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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국내 효과적인 폐의약품 회수·처리 체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제약사의 참여 필요

“폐의약품 처리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의 참여가 맞물려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이미 마련된 제도를 현장에서 실행하고 보완해 나가는 행정적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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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량은 매년 늘고 있지만,

얼마나 버려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 통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관리되고 있다'고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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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처리, 진단과 해법은

버려지는 약품, 
​     쌓여가는 위험

기사 박명호|사진·영상 중부일보·클립아트 코리아·연합뉴스·제미나이 생성|인터랙티브 편집 김시현                                                                                                                                     Copyright (c) by 중부일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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